폭주하는 노인 요양비용, 16조 돌파... 인구 증가율의 2배로 치솟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116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2023년에는 총 147만8천 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으며, 이 중 89.5%가 인정을 받았다.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세다. 2024년 한 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1천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9조8천248억원, 2021년 11조1천146억원, 2022년 12조5천742억원, 2023년 14조4천948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온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5.5%인데 반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증가 속도는 11.6%로 인구 증가 속도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고령 인구 증가 외에도 서비스 이용률 증가, 급여 단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16조1천762억원의 급여 비용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4조7천674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137만원에 달한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며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천41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는 5조5천41억원이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프라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9천58곳으로, 전년 대비 692곳(2.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70만4천533명으로, 1년 사이 4.5% 증가했다.

 

이러한 급여 비용 증가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조7천7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급여 비용 증가율(11.6%)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3.7%)이 현저히 낮아,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