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무법 킥보드' 참변…무면허 중학생에 30대 여성 중태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에 몸을 던진 30대 여성이 사경을 헤매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원동기 면허도 없이 2명이 함께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들이었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편의점에서 어린 딸에게 줄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30대 여성 B씨는 빠른 속도로 딸에게 돌진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했다. 위험을 직감한 B씨는 순간적으로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킥보드를 막아섰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중학생 A양 등 2명은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지만 A양은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였다. 또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2명이 함께 올라타는 등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인도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